[횡령]
AI 판결 요약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횡령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1.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는 자가 종중의 승낙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검 사
김도연
변 호 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 변호사 권성환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종중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1995. 10. 20.부터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이하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을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2. 21. 연천시 백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1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